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 및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참여자 필독사항
1. [근로중지 사전신고] 필수: 해외여행, 군복무(예비군훈련 등) 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근로중지 사전신고”후 학생·장학봉사팀(051-629-0533)에 연락
-종료 후 증빙서류 근로지담당자에게 제출 ※ 증빙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정부24에서 발급가능), 학생본인 명의의 전자항공권, 탑승권 등
※미이행 시, 다음학기 근로장학 선발 제외
2. 근로지담당자에게 출근부 입력(수정) 요청 시 사유서 제출(근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포함)
-근로장학생이 모바일 앱으로 근로시간 변경요청 → 사유서 제출 → 근로지담당자가 실제 근로시간 확인 후 승인 → 근로시간 변경 확인
3. 근무종료(학적변동 발생 등) 시 근로지 및 대학 담당자에게 미리 알림
-학적변동일 이후는 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했더라도 근로비 지급 불가
4. 학기별 실시하는 사전교육(OT) 참석 필수
※미이행 시, 다음학기 근로장학 선발 제외
5. 부정근로 발생 시 이후 대학근로장학사업(교내포함) 참여 불가(영구)
2025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신청 및 주요사항 안내
대학생에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교육봉사 및 장학금 수혜 기회 제공
□ 신청자격 (아래기준 모두 충족)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졸업 유예, 초과학기자 신청불가)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조기취업자* 등 제외
*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단, 일용직,아르바이트, 체험형 인턴은 조기취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등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는 자
□ 신청방법(온라인으로 신청)
- 1단계: 소속 대학의 신청 및 모집 공고 확인 후 기간 내 신청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인재육성 > 대학생지식멘토링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사업신청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인재육성 > 대학생지식멘토링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신청하기
- 2단계: 희망근로지 발굴하여 → 기관(근로지)를 방문하고 기관신청서(직인받기) 및 업무계획서 작성 → 학생복지관 8번건물 302호로 제출
- 3단계: 학교에서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발완료
- 4단계: 선발여부를 확인하여 활동시작
(학업시간표 입력, 업무스케줄 등록,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필수)
□ 선발기준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B0(80점/100점만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대학 예산범위 내 선발
-동점자 발생시
1) 기 사업참여자 또는 멘토링 경험이 있는 자 2) 저학년 3) 성적순(백분위점수)
□ 신청기간 [2025-1학기]
: 2025. 3. 12.(수) ~ 7. 31.(목) 중 상시
□ 2025년 사업기간: 2025. 3월 ~ 2026. 2월말
※ 대학 예산이 부족한 경우 조기종료 될 수 있음(조기종료 시 안내문자 발송)
□ 활동 가능 시간
연간 최소 | 1일 최대 | 주당 최대 | 학기당* 최대 | |
학기 중 | 방학 중 | |||
10시간 | 8시간 | 20시간 | 40시간 | 640시간 |
* (1학기) ’25. 3. ~ 8. / (2학기) ’25. 9. ~ ’26. 2.
※ 분 단위 출근부 입력은 가능하나, 월별 총 활동 시간에 따라 최종 활동 인정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 활동기간
: 안정적인 멘토링 지원을 위해 활동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 월별 8시간 이상으로 활동 권장
□ 멘토 사전교육
ㅇ 선발된 멘토는 멘토링 시작 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사전교육(총 6차시)’ 이수 필수(미이수시 출근부 입력 불가)
- 오리엔테이션 실시: 비대면 사전교육자료 배포(홈페이지, 문자 안내 등)
※ 대면 오리엔테이션 실시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안내함
□ 활동내용
: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학습지원,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지도 등) 및 피드백 등 지원
※ 활동기관 업무보조 및 단순노무(청소, 빨래 등) 등의 활동은 불가
□ 유의사항
ㅇ 대학 선발(추천 및 활동기관 배정) 이전의 활동에 대해 인정불가
ㅇ 출·퇴근 시 이동시간은 멘토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ㅇ 학적 변동 시 멘토링 진행 불가
-학적 변동 이후 활동에 대해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음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신청 전일 활동까지만 인정
-학적 변동 시 본인이 대학 및 활동기관(근무지)에 자발적으로 신고 필요
ㅇ 일시적인 휴강, 공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인정되지 않음
ㅇ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ㅇ 이해관계자 회피 의무
- 멘토는 활동기관 관리자(대표자 포함) 및 활동장소(근로지) 담당자가 가족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즉시 멘토링을 중단
-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 기 지급된 장학금 환수
ㅇ 학기별 실시하는 사전교육(OT) 참석 필수
※ 미이행 시, 다음학기 근로장학 선발 제외
ㅇ [근로중지 사전신고] 필수: 해외여행, 군복무(예비군훈련 등) 시
-활동기관(근로지)에 사전 신고
ㅇ 부정근로 발생 시 이후 대학근로장학사업(교내포함) 참여 불가(영구)
□ 멘토 제재: 대학은 장학생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내부문서로 동 사유를 작성 및 보관하고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멘토 제재 사유】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정학, 퇴학 등 학사 징계를 받은 경우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거부하는 경우
기관으로부터 멘토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멘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기타 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 멘토 출근부 관리
- (입력원칙) 출근부는 반드시 멘토 본인이 활동 후 즉시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멘토 본인에게 있음. 단, 재단 시스템 점검 등으로 입력이 불가한 날짜의 출근부 입력은 활동일 포함 3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력 가능
- (입력방법) 멘토 본인이 실질적으로 활동한 시간을 재단 홈페이지 또는 출근부 앱을 통해 입력하여야 함
□ 장학금 지급
ㅇ 지급 절차
- 대학은 멘토가 배정된 활동기관의 담당자가 승인한 출근부를 최종 확인 후, 멘토에게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액: “시간당 단가(12,430원) × 인정 멘토링 활동 시간*”
* 30분 단위가 기준(시간당 급여의 1/2)이며, 월별 총 멘토링 활동 시간에 따라 인정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월별 총 멘토링 활동 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인정 불가)
※ 연간 10시간 이상 활동 시부터 장학금 지급 가능
(연간 10시간 미만 활동자는 장학금 미지급. 단, 멘티 또는 활동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멘토링 활동이 중단된 경우 중단사유서(재단양식)을 대학으로 제출하여 장학금 지급 가능)
ㅇ 지급 방법
- 장학금 지급일자: 매월 20일 (활동 다음달 지급)
- 지급일자 이내에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한국장학재단 신청시 등록한)로 장학금 송금
□ 부정근로 방지 안내
ㅇ (부정근로 유형) 허위근로·대리근로·대체근로
ㅇ (멘토 제재 조치) 장학금 환수 및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자세한 내용는 붙임파일 참고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동명대학교 학생·장학봉사팀 051-629-0533
붙임 1. 활동계획서 및 기관등록신청서(양식) 1부
2. 2025-1 사전교육자료(근로장학생용) 1부
3. 부정근로 방지 안내 및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