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중인 운영관리 지침입니다(11.15.자 개정)
주요 개정 내용
제14조(경진대회 참가 및 여비 지원) 2. 여비 지급표 [국내여비 지급표]
가. 여비 지급 시 운임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대회지 간의 대중교통(버스, 철도) 요금을 지급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이 곤란 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해 지급한다. 다. 여비지급 시 승차권 및 통행료 등 증빙 영수증을 반드시 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라. 숙박은 3인 1실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상한액은 서울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으로 한정한다. 마. 식비의 상한액은 1일 1인 20,000원으로 초과 지출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 비고 :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경진대회 참가 및 여비 지원) 2. 여비 지급표 <개정 2023.11.> [국내여비 지급표]
가. 여비 지급 시 운임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대회지 간의 대중교통(버스, 철도) 요금을 지급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이 곤란 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해 지급한다. 다. 여비지급 시 승차권 및 통행료 등 증빙 영수증을 반드시 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라. 숙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1인 지급 상한액은 서울 9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5,000원으로 한정한다(단, 지도교수 동행 시, 지도교수의 숙박비는 지역에 관계없이 1인 1실을 기준으로 1인 지급 상한액을 100,000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 마. 식비의 상한액은 관내(부산광역시 내) 출장인 경우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1인 20,000원, 관외(부산광역시 외) 출장인 경우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1인 30,000원으로 초과 지출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 바. 수도권 및 강원 지역의 교육 일정 시작 시간이 10시 이전인 경우, 전일 숙박비 및 식비(석식)를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별표 6-1, 6-2>의 교육 지원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에 관련 증빙 첨부 및 교육 일정 등을 반드시 명시한다). <신설 2023.11.> ※ 비고 :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